교통사고를 당하면 몸도 아픈데, 보험사 담당자가 불러주는 합의금 숫자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늘 애매합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환자의 치료비·합의금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을 모른 채 예전 방식으로 합의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대인 합의금 구성부터 상해등급별 위자료표, 2026년 바뀐 '8주룰', 실제 계산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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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인 합의금, 무엇으로 구성되나
보험사가 불러주는 "합의금 ○○○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여러 항목이 섞인 합산액입니다. 항목을 모르면 어느 부분이 과소 산정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인 합의금은 크게 ① 위자료 ② 휴업손해 ③ 향후치료비(또는 실치료비) ④ 기타 손해(통원 교통비 등)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자체는 합의금과 별도로 처리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최종 금액이 조정됩니다.
2. 상해등급별 위자료표 (1급~14급)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급(최중상)부터 14급(최경상)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위자료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흔히 접하는 염좌·타박상은 대부분 12~14급에 해당합니다.
| 상해등급 | 위자료(약관 기준) | 상해등급 | 위자료(약관 기준) |
|---|---|---|---|
| 1급 | 200만 원 | 8급 | 30만 원 |
| 2급 | 176만 원 | 9급 | 25만 원 |
| 3급 | 152만 원 | 10급 | 20만 원 |
| 4급 | 128만 원 | 11급 | 20만 원 |
| 5급 | 75만 원 | 12급 | 15만 원 |
| 6급 | 50만 원 | 13급 | 15만 원 |
| 7급 | 40만 원 | 14급 | 15만 원 |
💡 참고: 위 금액은 약관상 기준 위자료이며, 실제 합의에서는 입원 여부·통원 일수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은 약관 등급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별로 위자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어떻게 계산하나
사고로 일을 못 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위자료와 별개로 휴업손해 또는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계산식 |
|---|---|---|
| 휴업손해 |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한 경우 | 1일 소득감소액 × 휴업일수 × 85% |
| 상실수익액(일실수입) |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없는 주부·무직자·일용직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일 약 11만 4,166원(월 342만 5,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호프만계수는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개월 수)에 따라 정해지는 중간이자 공제 계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42만 5,000원, 노동능력상실률 32%, 장해 기간 60개월이라면 "342만 5,000원 × 0.32 × 호프만계수(약 51.45)" 방식으로 상실수익액이 계산되며, 이 경우 약 5,600만 원 수준이 나옵니다. 실제 계수는 장해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프만계수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2026년 9월, 바뀐 '경상환자 8주룰'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 향후치료비 |
|---|---|---|
| 중상환자 | 상해등급 1~11급 (골절·장기손상 등) | 심사 없이 객관적 필요 비용 지급 |
| 경상환자 | 상해등급 12~14급 (염좌·단순 타박상) | 8주 초과 시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 |
심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CD 포함)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진흥원 전문의료인이 7일 이내에 검토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참고: 7주 이내에 신청했는데 심사가 지연돼 8주를 넘겨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치료비는 보험사가 계속 부담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이 심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과거에는 경상환자도 합의 과정에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관행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보장"이 대신합니다. 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하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7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최종 합의금은 산정된 손해액에서 본인 과실비율만큼 공제(과실상계)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50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20%라면, 공제 후 400만 원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 ✔ 치료비는 예외: 과실상계 후 금액이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치더라도, 치료비만큼은 보장됩니다.
- ✔ 과실비율 다툼: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면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기록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분쟁 시 기구 활용: 과실비율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합의 전 체크리스트
- ✔ 상해등급 확인: 진단서상 상해등급이 몇 급인지 먼저 확인하고, 약관상 위자료 기준과 비교합니다.
- ✔ 소득 증빙 준비: 휴업손해·상실수익액을 청구하려면 소득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8주 넘길 가능성 체크: 경상(12~14급)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 ✔ 최종 합의서 서명 전 재확인: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후유증이 발견돼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치 또는 증상 고정 판정 이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알아두면 좋은 참고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진단 기간별 형사합의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기간 | 참고 형사합의금 수준 |
|---|---|
| 42일 미만 | 약 500만 원 |
| 70일 미만 | 약 2,000만 원 |
| 140일 미만 | 약 8,000만 원 |
| 175일 이상 | 약 1억~1억 5,000만 원 |
이 수치는 보험사 대인 합의금과는 별개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오가는 참고 수준입니다. 사안마다 편차가 크므로 절대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보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후유장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치며
대인 합의금은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숫자가 '정답'이 아닙니다. 위자료 기준, 휴업손해·상실수익액 계산법, 그리고 2026년 9월부터 바뀐 경상환자 8주룰까지 알고 있으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 진단을 받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7주 이내 서류 제출이라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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